※ 이 글은 2022.05.10에 작성되었습니다.
1. 민법의 존재 의의
민법은 사인(私人)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자 실체법이다. 민법은 ①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②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뉜다.
◎ 형식적 의미의 민법 : 민법전 그 자체
◎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내용적으로 사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들의 총괄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전에 쓰인 조문이 아닌 별개의 법률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조문들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된다.
반면, 민법 제97조(벌칙)의 경우에는 민법전에 쓰여 있는 조문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조문의 내용은 국가가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법적 규정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습문제
- 민법은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O/X)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 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도 해당한다. (O/X)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한다. (O/X)
2. 민법의 구성
민법전은 다음의 다섯 편으로 나뉘어진다.
① 제1편 총칙 - 제1조(법원)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 제2편 물권 - 제185조(물권의 종류) ~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③ 제3편 채권 - 제373조(채권의 목적)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제4편 친족 - 제767조(친족의 정의) ~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996조(분묘등의 승계)까지가 친족편에 속하나, 1990.1.13 개정되어 조문이 삭제됨
⑤ 제5편 상속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제1118조(준용규정)
이 중, 제1,2,3편 (총칙/물권/채권)을 묶어서 흔히 재산법이라고 하고, 제4,5편을 묶어서 가족법 혹은 친족상속법이라고 칭한다. 제1편 총칙은 다른 민법 조문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후 포스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부분이다. 제2편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지배할 권리인 물권을 다루는 부분이다. 반면, 제3편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인 채권을 다루는 부분이다.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은 제목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는 재산법만 다루려고 한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민법의 시작임과 동시에 민법 총칙의 시작인 민법 제1조(법원)를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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