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2.05.17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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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신의칙)이란?

 

당신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건설 사업에 돈이 필요해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당신은 1년 뒤에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년 뒤에 갚기로 하는 계약서를 써 주었다. 그런데 6개월 후 친구의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 회사는 파산 직전인데다가 건설 사업은 진행은 커녕 계획조차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회사 내에서 내분이 발생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 될 가능성이 젼허 보이지 않아 돈을 빌려줬다가는 못 돌려받을게 뻔한 상황이다. 이를 본 당신이 친구에게 '미안한데 돈 못 빌려주겠다'고 하자, 그 친구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계약대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못 돌려받을 것이 뻔한데도 1억원을 빌려줘야 할까? 상식적으로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이럴 경우 민법 제2조(신의성실)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조문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남의 뒤통수 치지 말라 혹은 남의 신뢰를 져버리지 마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문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남한테 무제한적으로 피해를 주는 짓을 하고서는 '내 권리 행사한건데 어쩌라고!'라고 해 버리면 과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판례는 아니지만, 이전에 방송3사에서 나왔던 사건 중 설명에 적합한 사건이 있었다. 모 할머니의 주택 옆에 빌라가 들어섰는데, 그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보던 경치가 훼손되었다며 빌라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당연하지만 할머니 땅에 세워진 빌라도 아니므로 빌라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빌라에 사람들이 못 살게 하겠다면서 자신의 땅 중 빌라에 가까운 쪽에 자기가 기르던 개의 오물들을 모아 쌓아두기 시작했다. 이에 빌라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해당 방향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긴다면서 오물을 치울 것을 요구했는데, 할머니는 내 땅에 내가 쌓아둔 것이므로 내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내 기억이 옳다면, 이 사건의 할머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집행되어 해당 오물들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처럼 권리가 있다고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해버리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성실히 하도록, 또한 권리를 과도하게 휘두르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

 

여담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 위의 할머니와 같은 사건은 '상린관계'라 하여 민법에서 별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물권법의 소유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와 같이 '내 권리 행사한건데 어쩌라고!'같은 남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막아준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 '뒤통수 치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법학자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4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서 분류해두었다. 그것이 바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4가지는 각각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각자의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물론, 반드시 하나의 파생원칙에만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례들을 접하다 보면 한 사건임에도 여러 파생원칙에 걸리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자.


3.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는 말 바꾸지 말라는 뜻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는 ① 누가 보더라도(=객관적으로) 여태 해 온 말이나 행동이 지금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어 ② 그런 짓을 인정하면 애초의 말이나 행동을 믿어 온 상대방이 피해를 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9. 9. 29. 88다카19804 판결의 사실관계
A 회사는 근로자 B가 장기간 아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B를 해고한 후 퇴직금을 지급1)하였다. 근로자 B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고, 이를 확인한 A 회사도 B가 그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B는 8개월 후 갑자기 A 회사의 해고는 무효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동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주 1) 정확한 사실관계는 근로자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하였고, 근로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 공탁은 상대방이 금전을 수령받기를 거절하거나, 누구한테 지급해야 할 지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위의 88다카19804 판결은 대표적인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이다.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하였을 때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고, ② 회사도 근로자가 이를 인정했다고 신뢰하였는데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정확히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또 다른 판례를 보자.

 
대법원 1986. 10. 14. 86다카204 판결의 사실관계
모 지자체에서 원래는 민간에 판매해서는 안되는 재산인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땅을 A에게 팔고는 그 땅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을 폐지1)하였다. 그런데 20년 뒤 지자체에서 갑자기 A를 찾아와서는 그 땅은 원래 판매할 때 민간에 판매하면 안되는 행정재산이었으니 판매가 무효라며 땅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법원은 ① 이제 더는 공적 목적으로 쓰일 수도 없고, ② 지자체도 애초에 그 땅을 팔 당시에 행정재산임을 알면서 팔았을 것이며, ③ A도 그 땅의 매매가 적법할 것이라 믿고 샀을 것이므로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며 A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주 1) 이를 보고 '공용폐지'라고 한다.

 

86다카204 판결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시로 교과서나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시이다. ① 공용폐지되어 더는 공적으로 쓰지도 못하는데다 지자체도 애초에 행정재산임을 알면서 팔았을 것이고, ② A도 적법하게 샀다고 믿었을테니 20년이나 뒤에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법원이 본 케이스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말 바꾸기가 모순행위금지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다음 판례를 보자.

 
대법원 1999. 3. 23. 99다4405 판결의 사실관계
모 투자신탁회사에서 고객에게 '만약 투자금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해주겠다.'며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고객을 펀드1)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이는 증권거래법(현재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이었고, 이를 알게 된 투자신탁회사에서 고객에게 그 가입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고객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내세워 투자신탁회사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 제의해 체결되었더라도, 만약 여기서 신의칙을 적용해 투자신탁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면 이는 오히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인정해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주 1) 정확히는 펀드가 아니고 투자신탁회사에서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매각한 케이스이다.

 

왜 이 사건에서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법령의 규정에는 ① 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② 당사자 합의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위의 판례에서 언급한 투자수익약정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이었다. 이 경우 아무리 회사 측에서 먼저 제의한 계약이라 해도 신의칙을 이유로 인정해줘 버리면, 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을 법에서 인정하게 되어 말만 강행규정이지 아무런 효력도 없게 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고객 측의 신의칙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례를 보아 알 수 있듯,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③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어야 한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누가 보더라도(=객관적으로) 여태 해 온 말이나 행동이 지금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될 것.

② ①과 같은 짓을 인정하면 애초의 말이나 행동을 믿어 온 상대방이 피해를 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 것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일일이 외울 수는 없다.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위의 요건들을 검토할 능력을 길러야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효의 원칙
 
 
A : 너한테 빌렸던 돈 1천만원 언제 갚으면 될까?
B : 아~ 그거? 에이... 친구끼리 돈이 문제야? 안 갚아도 돼! 갚지마~
A : 정말 안 갚아도 돼?
B : 안 갚아도 돼. 20년지기 친구끼리 1천만원이 문제야?
~ 10여년 뒤 ~
B : A야... 그때 너가 나한테 빌려갔던 돈 지금 갚아줄래?
A : ?? 그때 안 갚아도 된다고 했잖아? 게다가 지금 돈 없는데...
B : 어쨌든 나한테서 돈 빌려갔잖아! 이자까지 쳐서 갚아!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런 짓을 인정해 줬다가는 A는 당연히 안 갚아도 될 줄 알고 있었던 돈 1천만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되므로 B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A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짓을 막기 위해 실효의 원칙이 존재한다. 실효의 원칙은 ①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② 더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준 뒤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그런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 ① 권리행사를 10여년 동안 하지 않았고, ②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해 신뢰하게 해 놓고 뒤늦게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B의 요구는 실효의 원칙에 걸려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도 위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처럼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할 수 없는 예가 있는데, 먼저 적용되는 예를 보도록 하자.

 
대법원 1996. 11. 26. 95다49004 판결요지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복잡해보이고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판결요지이지만(저게 전부 한 문장이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서 다룬 88다카19804 판결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자 아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놓고 2년 10개월 뒤에 그 해고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한 케이스이다. 기간만 8개월, 2년 10개월로 다를 뿐 88다카19804와 판결과 판박이이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보다시피, ① 권리를 2년 10개월이나 행사하지 않았고, ②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니 더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준 뒤에 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위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당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의 사실관계 요약
[1] 어떤 남자 A, 여자 B가 결혼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이혼한 뒤, 생업을 살던 B는 우연히 남자 C를 알게 되었고, C는 자신의 아내 D가 난치병에 걸려 있으므로 D가 사망하게 되면 결혼하자고 B에게 말하였고, B는 이를 믿고 C와 동거하다가 E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그런데 C의 아내 D가 나중에 이를 적발하였고, B와 C의 관계는 청산되었다.
[2] 이후 C는 E를 부양하는 B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E가 취직하여 결혼할 때 까지 취직처를 알선해주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3] E는 C를 만나 식사를 하며 자신의 호적을 제대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후 C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E는 C의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D에게 자신의 호적을 제대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자 E는 인지청구권1)을 행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하여 원고 E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주 1)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나 생모에 대해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요약하자면, 불륜으로 태어난 E가 이후 자신의 생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호적을 정리해 줄 것(=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생부가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 아내 D에게 이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지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이때 법원은 일신전속적(=오직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신분관계의 권리는 성질상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권리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내용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③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의 권리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② 더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준 뒤에 권리행사를 할 것

③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의 권리가 아닐 것


5.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은 ① 법률행위(예: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②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나 이를 미리 예견할 가능성이 없어서 ③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할 경우 너무 형평에 어긋날 경우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이다. 만약 그 계약의 수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판례이다. 판례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계약 기초가 된 객관적 사실을 말하지, 일방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사항이 없다.(대법원 2007. 3. 29, 2004다31302)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시는 다음 63다452판례에서 볼 수 있다. 판례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굳이 설명을 부가하지는 않겠다.

 

 
대법원 1963. 9. 12. 63다452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1)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각주 1) 계약에서 지급하는 잔액

 

다만, 근보증(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계속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1990. 2. 27. 89다카1381 판결요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즉, 회사의 요구로 근보증을 선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그 기초되는 사정에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법률행위(예: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②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나 이를 미리 예견할 가능성이 없을 것

③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할 경우 너무 형평에 어긋날 것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①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 계약의 수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담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22.05.16)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 눈에 띄는 사례는 위의 근보증계약이 대다수이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요건이나 효과, 근보증계약의 경우 해지가능하다는 논점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험을 위하여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다시 민법 제2조를 보자.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문 그대로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① 권리가 존재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② 그것이 사회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상대방을 해할 목적(=가해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 모두가 필요하지만, 만약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관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상계권의 남용에 대하여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 보는 등 몇몇 경우에 예외가 있다.

 

판례를 직접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쉬운 판례이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대법원 1998. 6. 26, 97다42823 판결요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11. 2002다59481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계1)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1)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의사표시를 할 권리. 쉽게 설명하자면, 서로 빚을 지고 있을 때 서로 없던걸로 하자는 뜻이다.

 

만약 어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법은 더 이상 그러한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이고 권리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다만, 친권의 남용과 같은 법률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다음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1)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2)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각주 1)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이나 기업 등의 물건, 또는 그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각주 2)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에 돈을 맡겨두었다는 뜻.

 

이 판례를 설명하자면, 한전에서 어떤 땅에 변전소를 짓기 위하여 그 땅의 소유자에게 땅을 구매할 의향을 표시하였으나, 그 땅의 주인이 거절하자 그 땅을 국가에서 수용하고는 그 돈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공탁에는 일정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어 그 땅의 소유권이 다시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미 그 땅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영업중이었던 것이다. 이때, 그 땅의 소유자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변전소를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위해선 위에서 언급하였듯 ① 권리가 존재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② 그것이 사회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상대방을 해할 목적(=가해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위의 사례의 권리남용금지 원칙 적용 여부를 파악해보자. 우선, ① 땅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에게 있고, ② 변전소 철거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등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본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지만, 한전에게는 변전소 철거비용이 드는 등 가해목적임이 확실하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였다. 즉, 토지 소유자의 변전소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7. 민법 제2조 정리

 

 

다시 민법 제2조를 읽어보자.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민법 제2조의 조문을 읽으며 중요한 논점을 짚어낼 수 있다. 정리하자면,

 

① 민법 제2조는 '상식적으로 남의 뒤통수 치지 말라' 혹은 '남의 신뢰를 져버리지 마라'는 내용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파생원칙은 총 4개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있다.

 

③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는 객관적으로 기존의 언행이 지금과 일치하지 않고, 이전의 언행을 믿은 상대방이 피해를 볼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④ 실효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더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합리적 신뢰를 준 뒤에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의 권리가 아닌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당사자에 그 귀책사유나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할 경우 너무 형평에 어긋날 경우 계약 내용의 수정을 제의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이다.

 

⑥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권리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앟아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가해목적 행사여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주관적 요건도 충족되며, 상계권과 같은 몇몇 권리의 남용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위의 정리에서 보다시피,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겉보기에는 단 두 줄짜리 조문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록된 판례들로만 (작성시점 기준)1000개가 넘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이 포스트에서 소개한 판례가 유명한 것들만 소개해서 비교적 적어보일 뿐이다. 또한,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른 법들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가 되는 만큼 다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포스트부터는 민법상 권리의 주체(자연인과 법인) 중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를 다루게 된다. 해당 조문들은 민법 제3조~제17조, 22조~30조에서 다루므로 여태 포스트와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하나의 조문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 조문들까지 함께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난이도가 어려운 조문은 아니므로 차근차근 배워가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연습문제
답안은 댓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년 세무사시험 1차 민법 41번)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③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이 글은 2022.05.12에 작성되었습니다.

※ 스팸 댓글 방지를 위하여, 댓글을 작성하실 분은 "제1조 (총칙)" 이라는 텍스트를 댓글 말미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法原)이란?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민법 첫 조문의 다섯 번째 글자부터 오해를 해 버리고 이는 당연하다. 민법 제1조(법원)의 '법원'이라는 단어를 흔히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장소인' 법원(法院)으로 착각해버리기 때문이다.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지방법원, 대법원이라고 할 때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법원(법 법(法), 근원 원(原) ∴법의 근원)을 의미한다.

법원의 종류는 ① 문서로 작성되어 형식을 갖춘 성문법 ②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뉜다.

◎ 성문법의 예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규칙, 조례

◎ 불문법의 예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 국가이므로, 기본적으로 성문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성문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문법 중 관습법과 조리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과 조리가 무엇인지는 추후 다룰 예정이다.

그렇다면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받는가? 판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판례는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결정이라면 민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아래 표의 민법 제764조를 보자.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보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 89헌마160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서 사죄광고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결정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89헌마160 1991. 4. 1. 결정요지
1.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2.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의미는,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사죄광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인격권의 침해까지 이르므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사죄광고를 포함할 경우 헌법에 위반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결정 89헌마160은 민사에 관한 결정이므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여담으로, 위 사건은 동아일보에서 발간하는 잡지 '여성동아'에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여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사죄광고를 청구하자, 동아일보 측에서 해당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88가합31161」 또는 「89헌마160」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기를 권장한다.

연습문제 - 1. 법원이란?

답안은 댓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O/X)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O/X)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4조는 사죄광고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O/X)

2. 관습법이란?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

다시 민법 제1조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는 위에서 관습법과 조리가 불문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렇다면 이제 관습법과 조리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관습법에 대해 알아보자.

처음 관습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통적 풍습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관습법은 그리 호락호락한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습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법원에서는 관습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3. 6. 14. 80다3231 판결요지
나.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판례에서 말하는 논점은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다르다는 것, ② 관습법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 ③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④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의 한계로 총 4가지이다. 여기서 4번째 논점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1,2,3번째 논점을 먼저 다루어보자.

1. [&] 관습법의 요건

어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해지는 관행이나 관습이 존재할 것 [관행존재]

② 그러한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존재할 것 [법적확신]

즉, 장기간 반복되는 관습이라고 다 관습법이 되는게 아니고, 그게 법이라고 당연히 여겨야 관습법이 된다는 뜻이다. 만약 그런 법적 확신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관습일 뿐이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어떤 관습이 법적 확신까지 있다면 전부 관습법이 되는 것일까? 정답은 X 이다. 왜일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유구히 내려오던 관습인 '종중(≒가문)의 구성원은 성인 남자로만 한다.'가 있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당연히 이걸 법규범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관습법의 요건이 저 2가지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저러한 관습이 무려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관습법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서 규정하는 성평등에 반하므로 저런 관습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관습법의 숨겨진 세 번째 요건이 드러난다.

③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것 [정당/합리성]

즉, 법적 확신이 있더라도 법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 관습은 절대로 관습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예시인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자로만 한다'는 관습법이 될 수 없게 된다.

여담으로, 위 예시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자로만 한다.'의 관습법 논란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전합), 모 종중에서 여성 후손을 종중에 가입하는 것을 배척하자 그 여성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판례는 민법의 여러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판례이니 시험을 목적으로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은 참고해보도록 하자.

2. [] 관습법의 효과

그렇다면 관습이 관습법이 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위의 판례( 80다3231)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 관습을 법칙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그냥 관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이런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정도 쯤 된다.

② 관습법이라면 무려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해당 관습법을 인정해 준다.(이를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한다) 그럼 그냥 사실인 관습은 어떻냐고? 법원에 아무리 '저희 이런 관습 있어요 인정해주세요' 해 봐야 소용 없다. 자기가 직접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주장을 하지 않거나 주장해도 증명을 못 하면 법원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정확히는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사실인 관습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따라서 아무래도 소송에서는 관습이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쪽이 확실히 이득이다. 물론 소송을 속된 말로 '솔플' 뛰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효용을 느낄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연습문제 - 2. 관습법이란?

답안은 댓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성으로 한다'는 관습은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O/X)
  2. 어떤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관습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야 한다. (O/X)
  3.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O/X)

3. 관습법의 예시

그럼 위에서 그렇게 길게 배워온 관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은 6가지가 있다.

① 명인방법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③ 관습상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⑤ 종중

⑥ 사실혼

지금 갓 민법총칙에 입문한 입장에서는 저 6가지 중 대부분이 뭔 소리인지 모를 것이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다. ①~④는 물권과 관련된 개념인데다, ⑤는 비법인사단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실혼(⑥)이 흔히 들어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므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자.

1. 명인방법

학생 시절에 자기 물건에 이름을 써서 자기 것임을 표시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의 부동산 버전이다. 예를 들자면, 땅에 소나무를 하나 심어두었는데 땅은 팔아도 소나무는 팔기 싫을 경우 소나무에 소유자 이름을 적은 팻말을 걸어두어 소나무와 별개로 땅만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

만약 당신이 어마어마한 금수저라 자기 땅에 자기 빌딩까지 가지고 있다 치자.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땅만 남한테 팔았다고 해 보자.(땅과 건물은 별개이므로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때, 땅을 사 간 사람이 '내 땅이니까 건물 치워!'라고 해 버리면 당신은 땅만 팔았는데 졸지에 빌딩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를 막기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여 그 땅의 지상을 사용할 권리를 빌딩 소유자에 부여하는 것을 민법에선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땅 위에 건물 등의 공작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물권법에서 배우게 된다.

3. 관습상 분묘기지권

20년간 평온·공연히 남의 땅에 분묘(무덤)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가 설치된 지상과 그 주변을 이용할 권리(지상권)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물권법에서 배우게 된다.

4.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명의신탁은 쉽게 말하여 사실은 친구 A의 소유인데 자신의 소유로 써놓는 것의 부동산 버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원래 친구 A의 땅인데 A가 B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땅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땅 명의만 내 명의로 돌려놓고 B에게 '저는 땅 없는데요?' 라고 배째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보고 'A가 내게 자기 소유의 땅을 명의신탁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런 짓을 계속 봐 주면 폐단이 심할 것이므로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으로 저런 짓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부부관계에서의 명의신탁에서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이 역시 물권법에서 머리 아플 정도로 자세히 배우게 된다.

양도담보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돈을 갚으면 그 물건을 돌려받는 형태의 담보물권인데, 이것도 워낙 폐단이 심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여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있다.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물권법에서 정말 깊게 다루게 되므로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5. 종중

종중은 위에서 보았다시피 '가문'으로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정확한 종중의 정의는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이 정의는 대법원 판례로, 바로 위에서 '종원은 성인 남성으로만 한다'가 관습법이 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전합)에서 나온다. 종중에 관하여는 민법 총칙에서 비법인 사단을 다룰 때 다시 등장한다.

6. 사실혼

사실혼은 부부공동관계를 하는, 즉 사실상 혼인관계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법적인 혼인(법률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다만, 상속과 같은 법률혼을 전제하는 효과는 부여되지 않는다. 혼인에 관하여는 친족법의 영역이므로 재산법(총칙/물권/채권)만 다루는 이 블로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타 블로그를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지금은 위의 6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민법을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4. 조리란?

조리는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 즉 법적인 상식을 의미한다. 조리에 대하여는 민법의 법원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5. 민법 제1조 정리

마지막으로 다시 민법 제1조 조문을 보자.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제 우리는 이 조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① 민법은 법원으로 성문법과 함께 관습법과 조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 적용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이다.

② 관습법은 관행존재 / 법적확신 / 정당·합리성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사실인 관습이 아닌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관습법은 6가지(명인방법 / 관습상 법정지상권 / 관습상 분묘기지권 / 명의신탁·양도담보 / 종중 / 사실혼)가 인정되고 있다.

③ 조리는 법적 상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설과 판례는 조리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조는 민법의 가장 기초인 법원을 정하는 조문으로서 그만큼 중요하다. 설명한 논점을 꼭 숙지하도록 하자.


민법 제1조(총칙) 연습문제

답안은 댓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관습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09년 사법시험 1차 민법 22번)

사회의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상의 우열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의 효력의 우열은“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ㆍ폐지되거나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ㅂ
④ ㄹ, ㅂ
⑤ ㄷ,ㅁ

※ 이 글은 2022.05.10에 작성되었습니다.

 

1. 민법의 존재 의의

 

 민법은 사인(私人)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자 실체법이다. 민법은 ① 형식적 의미의 민법 ②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뉜다.

 

◎ 형식적 의미의 민법 : 민법전 그 자체

◎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내용적으로 사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들의 총괄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전에 쓰인 조문이 아닌 별개의 법률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조문들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된다.

 반면, 민법 제97조(벌칙)의 경우에는 민법전에 쓰여 있는 조문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조문의 내용은 국가가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법적 규정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2.05.10 기준 민법 제97조의 스크린샷. 보다시피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조문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법적 규정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연습문제

 

  1. 민법은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O/X)
  2. "민법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 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도 해당한다. (O/X)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한다. (O/X)

 


 

2. 민법의 구성

 

 민법전은 다음의 다섯 편으로 나뉘어진다.

 

① 제1편 총칙 - 제1조(법원)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 제2편 물권 - 제185조(물권의 종류) ~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③ 제3편 채권 - 제373조(채권의 목적)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제4편 친족 - 제767조(친족의 정의) ~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996조(분묘등의 승계)까지가 친족편에 속하나, 1990.1.13 개정되어 조문이 삭제됨

⑤ 제5편 상속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제1118조(준용규정)

 

 이 중, 제1,2,3편 (총칙/물권/채권)을 묶어서 흔히 재산법이라고 하고, 제4,5편을 묶어서 가족법 혹은 친족상속법이라고 칭한다. 제1편 총칙은 다른 민법 조문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후 포스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부분이다. 제2편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지배할 권리인 물권을 다루는 부분이다. 반면, 제3편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인 채권을 다루는 부분이다.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은 제목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는 재산법만 다루려고 한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민법의 시작임과 동시에 민법 총칙의 시작인 민법 제1조(법원)를 알아보도록 한다.

 

닉네임 : Shin_CPA

직업 : 대학생

 정신나간 공학도 3형제의 마지막 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정신나간 공학도(전자공학/프로그래밍 분야 특기)와는 조금 다르게 순수수학/프로그래밍/법학 위주의 글을 하나씩 올려보려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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